구분 | 시험명 | 과목명 | 문항수 | 배점 | 정답수/문제수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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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경영학 경제원론 | 1. [필수]경영학 2. [필수]경제원론 | 80 0 0 | 문항당 2.5점 2.5점 | ||
5문항씩풀기 전체문제풀기 문제풀이시간 : 110(분) | ||||||
2교시 | 상법 세법개론 | 1. [필수]상법 2. [필수]세법개론 | 80 0 0 | 문항당 2.5점 2.5점 | ||
5문항씩풀기 전체문제풀기 문제풀이시간 : 120(분) | ||||||
3교시 | 회계학 | 1. [필수]회계학 | 50 50 | 문항당 3점 | ||
5문항씩풀기 전체문제풀기 문제풀이시간 : 80(분) |
1. 시험에 응시전 준비사항
(1)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취득한 성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
※ 학점취득증명서 : 일부 대학에서만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용이함
(주의)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됨 유효하지 않은 증빙서류대학(교) 전산시스템에서 성적을 조회한 화면 등을 켑처한 그림 파일성적증명서에 학교(장) 또는 교무처장 등의 직인이 없는 경우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가 아닌 학점취득기관에서 발급하는 시간제 성적증명서
(2)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학점인정과목검색란에서 본인의 성적증명서상의 과목명을 검색
- 성적증명서상에 표시된 과목명과 홈페이지 학점인정과목검색란에서 검색된 과목명이 정확하게 100%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과목명 뒤 강의 유형에 대한 안내문구는 안내문구가 생략된 과목명으로 인정합니다.
(3) 외부공인영어시험 성적
- 공인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영어과목 합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인영어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점수 등을 제출합니다. 토익, 텝스, 지텔프는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성적을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그 외 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영어성적인정신청란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영어성적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영어성적인정신청전 반드시 영어시험대체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1)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공통 응시자격
-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제1차시험 응시자격
-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제2차시험 응시자격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력자 제1차시험면제"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1) 1차시험
구분(객관식)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110분) | 경영학 | 40 | 100 |
경제원론 | 40 | 100 | |
2교시(120분) | 상법 | 40 | 100 |
세법개론 | 40 | 100 | |
3교시(80분) | 회계학 | 50 | 150 |
(2) 2차시험
구분(주관식) | 교시(시험시간) | 과목 | 배점 |
1일차 | 1교시(120분) | 세법 | 100 |
2교시(120분) | 재무관리 | 100 | |
3교시(120분) | 회계감사 | 100 | |
2일차 | 1교시(120분) | 원가관리회계 | 100 |
2교시(150분) | 재무회계 | 150 |
* 제1차시험 영어시험대체 : 토익(TOEIC) 700점 이상,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텝스(TEPS) 625점 이상등
* 합격자 결정
- 1차시험(사대평가) :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최소 합격인원 1,700명)
- 2차시험(절대평가) : 매 과목 배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를 결정(절대평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부족할 경우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850명)
* 제2차시험 부분합격제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함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 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